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세법

2010세법6

문제

6.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토지소유자는 토지나 신축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의 회복등록 신청기한은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신규등록 (정답)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어 새로운 토지가 생성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 등록전환 (정답)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에 의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절차로, 도시계획구역 편입 시 주로 발생합니다. ③ 합병 (정답)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합병은 동법 제8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해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④ 지목변경 (정답) 토지나 신축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은 동법 제81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토지이용상황과 지목이 달라진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⑤ 회복등록 (오답)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 신청기한은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동법 제85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일된 신청기한: 토지이동 관련 신청은 대부분 6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2. 의무적 신청: 모든 토지이동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한 기산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실제 토지의 물리적 변화가 완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 신청기한은 "육십일(60일)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회복등록 등 모든 토지이동 사항의 신청기한은 60일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60일로 통일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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