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3문
문제
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것은 지적측량이 아닌 지적조사의 영역이므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의 실시)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지적측량 필요): 토지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고 각 필지의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공간정보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번 (지적측량 필요): 공유수면매립으로 새로운 토지가 생성되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때는 해당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수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③번 (지적측량 필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합병, 분할, 경계변경 등)이 있을 때는 변경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롭게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번 (지적측량 필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확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⑤번 (지적측량 불필요):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지목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는 지적조사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이 아닌 현지조사를 통해 해결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과 지적조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형태 등 물리적 현황을 측정하는 것이고, 지적조사는 토지의 이용현황, 지목,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목 관련 문제는 토지의 현재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측량보다는 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 암기 팁
"경계·면적 = 측량, 지목·이용현황 = 조사"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를 자르거나(분할), 합치거나(합병), 새로 만들거나(신규등록), 경계를 바꾸는(경계변경) 모든 경우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지목만 바꾸는 것은 조사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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