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문
문제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2측량 결과도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지적공부의 등본
5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서류로, 지적공부 복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공부의 복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측량 결과도: 지적측량 시 작성되는 도면으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복구자료입니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 복구 시 핵심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을 처리할 때 작성되는 공문서로, 토지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지적공부 복구 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④ 지적공부의 등본: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사본으로, 원본이 멸실된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복구자료가 됩니다.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복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토지의 경계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지적공부 복구 시 중요한 법적 근거자료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하는 서류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와 도시계획 관련 서류를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서류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측량·등본·판결·이동정리"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두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법적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도시계획 관련 서류로 별도 분류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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