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39

문제

중개업자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乙소유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乙과 丙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 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 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 종료 전 丙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乙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1개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중 1개가 틀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관련 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의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주요 설명사항 분석 1. 적용범위 관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 2009년 당시 서울특별시는 4억원, 광역시는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4천만원 이하 - 이 적용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함 2.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갱신 시 차임증액은 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 3. 권리금 관련 - 권리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음 (2009년 당시) -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 정도에 대한 설명 필요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틀린 설명 1개의 가능한 내용 문제에서 정답이 "1개"인 것으로 보아, 다음 중 하나가 잘못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잘못 설명 - 보증금 증액 제한: 갱신 시 보증금도 차임증액률과 동일하게 연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한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 - 적용 보증금 한도액: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을 잘못 설명 ### 핵심 포인트 1. 지역별 보증금 한도액 정확히 구분: 서울/광역시/기타 지역의 적용 기준이 다름 2. 계약갱신요구권의 제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시기가 정해져 있음 3. 차임증액 제한: 연 5%를 초과할 수 없는 강행규정 4. 대항력 취득요건: 사업자등록이 핵심요건임을 강조 ### 암기 팁 "상가 5-5 원칙": 계약갱신요구권 5년, 차임증액률 연 5%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 상가의 전입신고"로 이해하여 주택임대차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