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세법
2021년 세법 제1문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른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등은 경사면의 상단부가 기준
- ③번: 도로·구거 등 절토부분은 안쪽 어깨부분이 기준
- ④번: 해면·수면 접경지는 최고만조위 또는 최고만수위가 기준
- ⑤번: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심부가 기준
핵심 포인트: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토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수면 접경지의 만조위/만수위 구분(최고 vs 최소)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암기 팁: "높낮이 차이 있으면 아래(하단부), 없으면 가운데(중심부), 물가는 최고점"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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