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세법

2020세법1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여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해야 함 (정확)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 처리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함 (정확) -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 보관하며 각 장별로 보호대에 보관 (정확) - 카드형 지적공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보관 (정확) ### 핵심 포인트 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보존·관리는 대부분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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