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2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3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장이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O)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O)
도시개발법령상 이사와 조합장은 별개의 직책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겸직이 금지됩니다. 이는 조합 내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④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O)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회의체의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X)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는 이해상충 상황에서 조합장과 이사 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대리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이사의 개인적 이익이 관련된 계약에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암기 팁
"이사의 이익 관련 계약 → 감사가 대리" (이-리 연결법)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항상 독립적인 제3자(감사)가 개입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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