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국가 결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의 지정) 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오답 분석 ② 지방자치단체: 환지방식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사업 병행 시 시행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므로 사업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시설사업과의 병행 시행이 가능합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신탁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사업의 병행 시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행자 제한입니다. 국가가 배제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업 조정이 복잡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상 지방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암기 팁 "환지방식 + 지방공공시설사업 병행 = 국가 제외"로 기억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보다는 지방 차원의 주체들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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