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1ㄱ, ㄴ
2ㄷ,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ㄴ, ㄹ,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금지 등)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
-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
-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 관리업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투자업
- 건설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ㄴ, ㄹ, ㅁ)인 점을 고려할 때:
올바른 겸업 가능 업무(ㄴ, ㄹ, ㅁ):
- 부동산 관련 업무들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겸업 불가능한 업무(ㄱ, ㄷ):
- 부동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
-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
- 중개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 개인과 법인의 겸업 차이점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원칙적으로 겸업 금지
-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만 허용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 정보제공업 등)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개인보다 넓은 범위의 겸업 허용
-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겸업 가능
-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도모
## 핵심 포인트
1. 법인과 개인의 겸업 범위 차이: 법인이 개인보다 겸업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2. 부동산 관련성: 겸업 가능 업무는 대부분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
3. 공정성 원칙: 중개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허용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개발, 관리, 임대, 투자, 컨설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허용 범위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11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8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