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4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합장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③번 오답: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나중에 판명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까지 모두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미 행해진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④번 오답: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합설립의 중요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의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⑤번 오답: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 높은 출석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취소 시 공보 고시 의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조합설립인가 취소 → 즉시 공보 고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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