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②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관청이 부과기관입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맞음)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로 공제조합 관련 위반사항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사항
-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운영 관련 위반사항
## 암기 팁
"공제조합은 국토부, 자격증은 시·도, 사무소는 등록관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위반은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14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2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