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1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결론: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개설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이 기간 중에는 일체의 중개업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중개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종 행위로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지만, 역시 상대적 취소사유입니다. 행정청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등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나, 상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위반의 규모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 수준이 결정됩니다.
⑤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 역시 상대적 취소사유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절대적 취소사유와 상대적 취소사유로 구분됩니다.
- 절대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자격증 대여 등)
- 상대적 취소사유: 행정청의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은 행정처분에 대한 직접적 위반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업무정지 중 업무 = 절대 취소"로 기억하세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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