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4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되며,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경한 형벌이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오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금치산자는 명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입니다.
③ 오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전체 법인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오답: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시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⑤ 오답: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중한 형벌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형벌의 구분: 벌금형 < 금고형 < 징역형 순으로 무겁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이므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간 계산: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부터 3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 전체가 결격기간입니다.
3.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 전체가 등록 불가합니다.
## 암기 팁
"금고 이상만 금지"로 기억하세요.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경하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도 실형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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