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5문
문제
15.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번 - 금융기관 예치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한 ①번은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계약금등의 예치는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혜택을 받는 매수인이 예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중도금·잔금 예치 권고 가능 (O)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③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 (O)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예치금의 안전성을 이중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④ 분리관리 의무 (O)
예치된 계약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탁의 성격을 가지며, 혼재 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⑤ 임의 인출 금지 (O)
예치된 계약금은 거래당사자의 동의나 법정 사유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금 예치제도의 핵심으로,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금등 예치제도에서 비용부담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예치로 인한 혜택을 받는 당사자(매수인)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제도의 3대 핵심요소인 ①분리관리 ②보증보험등 가입 ③임의인출 금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암기 팁: "매수인이 안전을 원하면 매수인이 비용 부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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