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11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ㄱ, ㄴ,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ㄱ. 중개사무소의 명칭
-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
- ㄷ.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 ㄱ(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ㄴ(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 ㄷ(중개대상물 관련 사항): ✗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ㄹ(중개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 오답 분석
- ①번(ㄱ,ㄴ):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함
- ②번(ㄴ,ㄷ): ㄷ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적절하고, ㄱ과 ㄹ이 누락됨
- ③번(ㄷ,ㄹ): ㄷ는 해당 범위가 아니고, ㄱ과 ㄴ이 누락됨
- ⑤번(ㄱ,ㄷ,ㄹ): ㄷ가 포함되어 부적절하고, ㄴ이 누락됨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을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범주를 혼동시키는 함정을 자주 출제하므로, 각각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명성소전"으로 ���억하세요:
- 명칭(중개사무소)
- 성명(개업공인중개사)
- 소재지(중개사무소)
- 전화번호(중개사무소)
이 네 가지가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필수 명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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