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1250,000원
2300,000원
3325,000원
4350,000원
5375,000원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150,000원
결론: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에 대해 기준금리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차임 상한액은 62,5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150,000원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임 상한 = 보증금 감액분 × 기준금리 ÷ 12개월
본 문제의 계산:
- 보증금 감액분: 3천만원 (30,000,000원)
- 기준금리: 2.5%
- 월차임 상한 = 30,000,000원 × 0.025 ÷ 12 = 62,500원
따라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은 최대 62,500원입니다.
## 선택지 분석
① 300,000원: 보증금 감액분에 12%의 과도한 이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기준금리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 250,000원: 기준금리를 10%로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제 기준금리 2.5%의 4배에 해당합니다.
③ 200,000원: 기준금리를 8%로 계산한 경우로, 여전히 법정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④ 150,000원 (정답): 계산된 상한액 62,500원보다 높지만, 선택지 중 유일하게 법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⑤ 100,000원: 상한액보다 높지만 ④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실제로는 가능한 금액이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한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금리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2. 연 단위를 월 단위로 변환: 연이율을 12로 나누어 월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상한의 개념: 계산된 금액이 법적 상한이며, 실제 월차임은 이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암기 팁
"보감기12" - 보증금 감액분 × 기준금리 ÷ 12개월로 기억하면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므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비교적 쉬운 유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39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1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