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40문
문제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구분 | 건물(주택아님) | 토지A | 토지B 양도차익(차손) | 15,0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양도일자 | 2024.3.10. | 2024.5.20. | 2024.6.25. 보유기간 | 1년 8개월 | 4년 3개월 |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10원 16,000,000원
20원 18,500,000원
311,600,000원 5,000,000원
412,500,000원 3,500,000원
512,500,000원 1,000,000원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12,500,000원, 3,500,000원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원리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과세표준), 제95조(기본공제)
계산 원리: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
건물의 경우 12,500,000원이 과세표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토지B의 경우 3,500,000원이 과세표준이므로, 별도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차감된 금액입니다.
오답 분석:
- ①②: 건물 과세표준을 0원으로 계산한 것은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 이하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 ③⑤: 기본공제 적용 방법이나 양도차익 계산을 잘못한 경우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자산별로 개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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