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40문
문제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1153,500,000원
2156,000,000원
3195,500,000원
4260,000,000원
5500,000,000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153,500,000원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계산과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 계산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2억원 적용
- 양도차익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 적용
오답 분석:
- ②~⑤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2억원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계산을 잘못한 경우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양도시 2억원 비과세 한도가 핵심이며, 이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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