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2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ㄷ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결격사유에 해당 (정답 포함)
- 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ㄷ: 결격사유에 해당 (정답 포함)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2년)과 자격취소 후 경과기간(3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미성년-후견-파산-형벌-자격취소"의 순서로 기억하고, 각각의 구체적 조건을 함께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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