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중개사법

2017중개사법17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1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유들: ㄱ.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사무소 이전 시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함 - 신고 없이 이전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 ㄴ.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원의 변경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보조원 채용, 해고, 변경 시 모두 미리 신고 필요 - 보조원의 신원과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도 ㄷ. 휴업 또는 폐업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일시적 휴업이나 완전한 폐업 모두 미리 신고 대상 - 신고 없는 휴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ㄹ. 업무재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 미리 신고 필요 - 관할 관청의 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 재개 보장 ## 오답 분석 ①번 (ㄱ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만으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②번 (ㄴ, ㄷ만 선택): 보조원 변경과 휴업·폐업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사무소 이전과 업무재개를 누락했습니다. ③번 (ㄱ, ㄴ, ㄷ만 선택): 업무재개 신고를 누락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④번 (ㄴ, ㄷ, ㄹ만 선택):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미리 신고의 의미: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2.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에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소보휴재"로 기억하세요: - : 사무소 소재지 변경 - : 보조원 변경 - : 휴업·폐업 - : 업무재개 이 네 가지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필수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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