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31문
문제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이 취득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제8조(선의의 제3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
판례의 선의 판단시점: 대법원은 선의·악의의 판단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이는 상대방인 丙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틀린 설명): 丙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A는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甲은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선의의 丁은 민법 제249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丙이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보호받아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선의·악의 판단시점: 등기시점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시점
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절대적 무효(상대방의 선의·악의 무관)
3.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적용
## 암기 팁
"계약할 때의 마음이 중요하다" -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등기과정에서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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