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부동산학

2018부동산학31

문제

31.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전출자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립 시점에서 현물자산의 가치평가 문제나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따라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관리형은 직접 자산운용을 하므로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②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므로 자기관리형보다 낮은 자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자격요건으로는 부동산학 석사학위 소지자,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이 있습니다. ④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에 따라 본점 외의 지점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특성상 별도의 지점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본금 구분: 자기관리형(5억원) >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3억원) 2. 출자방식: 오직 금전출자만 가능 (현물출자 금지) 3. 지점설치: 위탁관리형은 지점 설치 불가 4. 전문인력 자격: 공인중개사 5년 경력도 인정 ## 암기 팁 - "자기가 관리하면 자본도 많이(5억), 위탁하면 적게(3억)" - "REITs는 Real Estate + 현금만(금전출자만 가능)" - "위탁관리는 본점 하나로 충분(지점 설치 금지)" 이 문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본적인 설립요건과 운영규칙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유형별 자본금 기준과 출자방식의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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