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22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준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4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5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증가나 권리관계의 복잡화를 가져오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아님):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분할로 인해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②번 (정답 아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아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명백히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토지만 있던 상황에서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④번 (정답): 수개 필지가 1필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리관계가 단순화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주로 권리관계의 복잡화나 소유자 증가 시에 필요하므로, 소유자가 감소하는 합병의 경우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번 (정답 아님):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사유가 권리관계의 복잡화나 소유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단순화되거나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변경사유가 아닙니다.
## 암기 팁
"관리처분계획 변경 = 복잡해질 때"로 기억하세요. 분할, 전환, 신축, 분리소유는 모두 복잡해지는 상황이지만, 합병은 단순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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