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6년 부동산학 제27문
문제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이 아닌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에서 제시한 "3억원 이상"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오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④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전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본점 외의 지점 설치가 금지되며 직원 고용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핵심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억원 이상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억원 이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영업개시 후 6개월 경과 시 50억원 이상
## 암기 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자기(5)관리"로 연상하여 5억원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3억원과 5억원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금액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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