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도 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틀림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전체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③ 틀림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481조의 대위권 규정에 근거합니다.
⑤ 틀림 - 근저당권이전등기 시 물상보증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저당권설정 시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전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근저당권의 특성: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의 법적 효과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채권양도가 가능하며, 이때 근저당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3. 물상보증인의 지위: 물상보증인의 승낙이 필요한 시점과 불필요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 확정 전 = 채권양도 불가 = 이전등기 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구체적인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1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5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