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17문
문제
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목
2소재와 지번
3토지대장 정보
4등기소의 표시
5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 토지대장 정보
토지대장 정보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의 현황 정보이며, 등기신청 시 필요한 법정 신청정보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신청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목 (신청정보 O)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는 지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사항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등으로 구분됩니다.
② 소재와 지번 (신청정보 O)
토지의 소재(위치)와 지번은 부동산등기법상 가장 기본적인 토지 표시사항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 작성의 전제가 되는 필수 정보로, 해당 토지를 특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③ 토지대장 정보 (신청정보 X)
토지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행정자료입니다. 등기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부동산등기법상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청정보는 아닙니다.
④ 등기소의 표시 (신청정보 O)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의 표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명확히 하여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요소입니다.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신청정보 O)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등기의 목적(소유권이전등기)은 부동산등기법 제25조가 규정하는 핵심 신청정보입니다. 등기원인은 권리변동의 실체적 원인을, 등기의 목적은 신청하고자 하는 등기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정보와 행정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등기는 사법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정보와는 별개의 체계를 가집니다.
## 암기 팁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소-토지표시(소재·지번·지목)-등기목적-등기원인"의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대장은 행정정보이므로 등기신청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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