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3,600만원의 50%인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3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3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 틀림 -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10일이 아닙니다.
② 틀림 - 물납 한도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0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또한 공공사업 수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도 물납이 가능합니다.
③ 틀림 -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틀림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확정신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분할납부 요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2. 분할납부 한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3. 분할납부 기간: 3년 이내
4. 물납 신청기한: 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5. 물납 한도: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분
## 암기 팁
-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시 → 50% 한도 → 3년 분할"
- 물납: "2천만원 초과시 → 3개월 내 신청 → 공시가격 기준"
양도소득세의 납부방법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물납과 분할납부의 요건, 한도, 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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