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4
1차 시험
부동산학

2014부동산학4

문제

4.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다중주택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각 주택 유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연립주택): 틀렸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문제에서는 "660㎡ 이하"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660㎡ 초과"가 맞습니다. 660㎡ 이하는 다세대주택의 기준입니다. ②번 (다가구주택): 틀렸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이 330㎡ 이하인 것은 맞지만, 이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③번 (다세대주택): 틀렸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문제에서는 "330㎡ 이하, 5개 층 이하"라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330㎡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입니다. ⑤번 (도시형생활주택): 틀렸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입니다. 문제에서는 "350세대 미만"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기준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구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모두 330㎡와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660㎡ 이하 (공동주택) - 연립주택: 660㎡ 초과 (공동주택) 2. 층수 제한: 각 주택 유형별 층수 제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3층 이하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층 이하 3. 주택 분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다중주택 = 다수 + 중간형태 = 330㎡ 이하 + 3층 이하"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동생활 형태라는 점이 다른 주택과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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