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중개사법9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한정치산자
2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4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처분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한정치산자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개설등록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현재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므로 개설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개설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에 한정됩니다.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아직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설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처분의 시점입니다.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것과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법령에서는 실제로 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적용하므로, 처분 전에 임원이 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등 → 형사처벌 → 업무정지 → 자격취소" 순서로 기억하되, 각 사유의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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