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32

문제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m² 이상임)

1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2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3운수시설
4운동시설 중 수영장
5종교시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66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중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제출대상 용도(연면적 500㎡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종합소매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운수시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제출대상 ✓ 목욕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시설로서 제출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출대상 아님 ✗ 교육연구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③ 운수시설 - 제출대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등 운수시설은 제출대상입니다.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 제출대상 ✓ 수영장을 포함한 모든 운동시설이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종교시설 - 제출대상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제출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에너지 다소비 시설 위주: 제출대상은 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교육연구시설의 예외: 공공성이 강한 교육연구시설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연면적 기준: 500㎡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과 함께 용도별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제출대상 외 주요 용도: "주거+의료+교육연구+노유자+창고+위험물저장처리"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거나 공공성이 강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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