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26문

문제

26.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법령상의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3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4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매도청구 시 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도 매도청구권 인정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은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모든 사업주체에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② 정답 - 대지와 건축물 모두에 매도청구권 인정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그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③ 정답 - 95% 이상 확보 시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5%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오답 -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 적용 주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 대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하며, 시장가격을 반영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3개월 이상 협의 의무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해당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우선시하고,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도청구권 관련 문제에서는 대가 산정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95% 사용권원 확보 요건과 3개월 협의 의무도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매도청구 대가는 감정으로 정한다"로 기억하면 공시지가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확보 요건은 "5%만 남으면 모두 청구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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