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26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미성년자
2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 -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8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동법 시행령 제7조(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②번이 정답인 이유: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성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③번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④번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번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신용도와 관련된 중요한 결격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형벌의 종류별 구분: 금고 이상의 실형과 벌금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 시점의 중요성: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정지기간 중 등 '현재 진행형'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3. 복권 여부: 파산선고의 경우 복권 여부가 결격사유 해소의 기준이 됩니다. ## 암기 팁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자, 파산 미복권자, 업무정지 관련자"로 기억하되, 단순 벌금형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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