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④번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된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시설이어야 하며, 천막이나 기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입니다.
③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업체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간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①번과 ④번을 혼동하기 쉬운데, 분사무소는 관할구역을 넘나들어 설치할 수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②번의 임시중개시설물 금지 규정과 ⑤번의 사무소 공동사용 허용 규정은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신고는 본사 관할청에, 설치는 어디든 가능" - 신고 관할청과 설치 가능 지역을 구분하여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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