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7

문제

3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3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4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5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축법 제20조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연면적 30㎡ 이상인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 주거용으로 쓰는 조립식 구조의 가설건축물(연면적에 관계없이)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30㎡ 이상이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③ 조립식 구조 주거용 가설건축물(연면적 20㎡) ✓ - 주거용 조립식 구조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면적이 20㎡로 30㎡ 미만이고, 조립식 구조라는 조건만으로는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야외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연면적 50㎡) -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⑤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30㎡ 이상이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연면적 30㎡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2. 주거용 조립식 구조의 특례: 주거용 조립식 구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20㎡로 일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존치기간: 3년 초과 시에도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30㎡ 이상 OR 3년 초과 OR 주거용 조립식"으로 기억하되, 문제에서 묻는 것이 "대상" 인지 "대상이 아닌 것" 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문제로, 조립식 주거용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연면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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