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37

문제

3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3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4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5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축법 제20조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연면적 30㎡ 이상인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 주거용으로 쓰는 조립식 구조의 가설건축물(연면적에 관계없이)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30㎡ 이상이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③ 조립식 구조 주거용 가설건축물(연면적 20㎡) ✓ - 주거용 조립식 구조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면적이 20㎡로 30㎡ 미만이고, 조립식 구조라는 조건만으로는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야외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연면적 50㎡) -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⑤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30㎡ 이상이므로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연면적 30㎡ 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2. 주거용 조립식 구조의 특례: 주거용 조립식 구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20㎡로 일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존치기간: 3년 초과 시에도 축조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암기 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30㎡ 이상 OR 3년 초과 OR 주거용 조립식"으로 기억하되, 문제에서 묻는 것이 "대상" 인지 "대상이 아닌 것" 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문제로, 조립식 주거용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연면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공법 3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7공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