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5

문제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1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결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한 일반적인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분석 (②~⑤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 법원의 확정판결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건축물에 걸리는 분할도 허용됩니다. 공법상 강제력이 있는 사안으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지구 경계 결정: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에 걸리는 분할이 허용됩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분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공익적 목적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것으로, 건축물에 걸리는 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⑤ 공공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분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공공목적의 용지 확보를 위한 분할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건축물에 걸리는 분할이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일반적인 사적 거래(매매, 소유권 이전)와 공익적 목적의 분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원칙: 지상건축물에 걸리는 분할 금지 - 예외: 법원 판결, 공익사업, 도시계획 등 공적 강제력이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번의 소유권 이전 및 매매는 순수한 사적 거래로서 공익성이나 강제력이 없으므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걸리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 암기 팁 "사적 거래는 건축물 분할 금지, 공적 강제력은 예외 허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매매나 증여 등 개인 간 거래는 원칙 적용, 법원 판결이나 공익사업 등은 예외 적용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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