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유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대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1ㄱ, ㄷ
2ㄱ, ㄹ
3ㄱ, ㄹ, ㅁ
4ㄴ, ㄷ, ㅁ
5ㄴ, ㄹ
정답: 2번
AI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해설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②번(ㄱ, ㄹ)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2010년 당시 등기 관련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작성하겠습니다.
## 정답: ② ㄱ, ㄹ
결론: 등기에 관한 기본 원칙과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ㄱ과 ㄹ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등기의 기본 개념과 원칙
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0년 당시 등기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원칙들:
1. 공신력 부인의 원칙: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86조).
2.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추정력만을 가지므로,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의 대항력: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6조).
### 등기 절차와 관련 규정
등기신청의 원칙: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식별정보(구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의 순위와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순위의 권리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등기의 순위는 등기접수의 전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10년 당시 주요 개정사항
2010년경에는 부동산등기법이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전자등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등기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들:
- 등기의 공신력 유무에 대한 혼동
-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력의 구분
- 등기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등기의 효력 발생시점
### 핵심 암기 포인트
"등기 3無":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없고, 등기 없이는 대항력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등기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관련 문제는 민법의 물권편과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므로, 두 법령의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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