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2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3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4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5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연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르면 휴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기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은 자격 관련 사항으로 시·도지사 소관이므로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부과기관입니다.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 부과기관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8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합니다.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기관입니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상호)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중개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관청의 소관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위반행위의 성격입니다:
- 자격 관련 사항: 시·도지사 (연수교육 등)
- 중개업 운영 관련: 등록관청 (광고, 등록증 게시, 휴업신고 등)
- 공제조합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 팁
"자격은 시도, 운영은 등록청, 공제는 국토부"로 기억하면 과태료 부과기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는 중개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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