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중개사법

2011중개사법21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2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3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4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5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연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르면 휴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기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은 자격 관련 사항으로 시·도지사 소관이므로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부과기관입니다.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 부과기관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8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합니다.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기관입니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상호)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중개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관청의 소관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부과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위반행위의 성격입니다: - 자격 관련 사항: 시·도지사 (연수교육 등) - 중개업 운영 관련: 등록관청 (광고, 등록증 게시, 휴업신고 등) - 공제조합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 팁 "자격은 시도, 운영은 등록청, 공제는 국토부"로 기억하면 과태료 부과기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는 중개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