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년 중개사법 제16문
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 이상 40㎜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 인장의 크기 기준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등록할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8㎜ 이상 30㎜ 이내여야 합니다. 선택지 ①에서 제시한 "10㎜ 이상 40㎜ 이내"는 잘못된 기준으로, 실제보다 크기 범위를 크게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시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행위의 진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분사무소의 인장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보증 인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사무소 운영의 실무적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인장 크기: 8㎜ 이상 30㎜ 이내 (가장 빈출)
- 변경신고 기한: 7일 이내
- 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 분사무소 특례: 법인 대표자 보증 인장 사용 가능
## 암기 팁
인장 크기는 "팔삼(8-30)"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고·변경 기한이 7일 이내인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장등록은 중개행위의 필수 요건이므로, 크기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16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0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