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용어 #195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7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10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정답:ㄱ, ㄴ, ㄷ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33문부동산공법
3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정답:건축물의 용적률
상세 해설 보기“도시계획위원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