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1ㄱ
2ㄱ, ㄴ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ㄱ, ㄷ, ㄹ
결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한정되므로, ㄱ, ㄷ, ㄹ이 중개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의 중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아파트 매매 중개: ✓ 중개대상
- 아파트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중개대상물입니다.
- 매매는 법정 중개업무에 포함됩니다.
ㄴ. 동산(자동차) 매매 중개: ✗ 중개대상 아님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부동산(토지·건물)과 이에 관한 권리로 한정됩니다.
- 자동차는 동산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적인 제한사항입니다.
ㄷ. 전세권 설정 중개: ✓ 중개대상
-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 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전세권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ㄹ.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 중개대상
- 상가건물은 건물에 해당하고, 임대차는 법정 중개업무입니다.
- 임차권 또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중개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 한정 원칙: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은 철저히 부동산으로 제한됩니다.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2. 권리의 범위: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과 채권이 포함됩니다.
3. 업무의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및 이와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며,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상담은 중개업무가 아닙니다.
## 암기 팁
"토건권" - 토지, 건물, 권리(소유권 외의 권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은 모두 제외되므로,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것만 중개대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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