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중개사법

2010중개사법4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자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중개업자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자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당액 – 국토해양부장관
4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5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2천만원 이하 – 시·도지사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결론: ①번이 정답인 이유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5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류: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5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부과권자인 등록관청은 맞지만 부과금액이 틀렸습니다. ③번 오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행에 대한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부과금액 100만원 이하는 맞지만 부과권자가 잘못되었습니다. ④번 오류: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미승인 운영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1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또한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신고관청이 아닙니다. ⑤번 오류: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5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는 맞지만 부과금액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과태료 관련 문제에서는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미반납, 이전신고 미이행, 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일반적인 신고·게시 의무 위반 2.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3. 부과권자: 등록관청(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을 구분 ### 암기 팁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순한 게시·신고 의무 위반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 정보망 운영 등 시스템 관련 중대 위반은 500만원 이하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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