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8년 부동산학 제5문
문제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임차인의 대출알선
2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3임차인의 입주·명도
4임대료의 부과·징수
5시설물의 유지·개량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결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 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와 제2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따르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해지에 관한 업무
- 임대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임차인의 입주·명도에 관한 업무
-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오답 분석
②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의 입주·명도: 임대차 관리의 필수 업무로, 임차인의 입주 절차 진행과 계약 종료 시 명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 임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매월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시설물의 유지·개량: 임대주택의 물리적 관리 업무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개량 공사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는 임대차 관리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의 대출알선은 금융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입니다.
특히 대출알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금융업무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의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시험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와 금융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임대관리업무는 '임대차 관계의 관리'에 국한되며, 금융상품 알선이나 중개업무는 별도의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위탁관리형 업무를 "체징입시"로 기억하세요:
- 체결·갱신 (임대차계약)
- 징수 (임대료)
- 입주·명도
- 시설물 유지·개량
대출알선은 금융업무로 별개 영역임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부동산학 5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8년 부동산학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