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세법
2014년 세법 제37문
문제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ㄹ, ㅁ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에 해당하는 세목만이 법정 분할납부 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할납부 가능 세목
문제에서 ㄱ~ㅁ의 구체적인 세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4번(ㄴ, ㄹ)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주요 세목:
1. 상속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2. 증여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2에 따라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3.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114조의3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세목:
- 취득세 - 지방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재산세 - 지방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상 분할납부 규정 없음
## 각 선택지 분석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ㄱ과 ㄷ가 분할납부 불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오답
④ ㄴ, ㄹ (정답) - 두 세목 모두 법정 분할납부 제도가 인정되는 세목
⑤ ㄹ, ㅁ - ㅁ이 분할납부 불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일반적으로 국세(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분할납부 요건: 각 세목별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소 세액 기준과 분할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시험 출제 패턴: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부동산세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로, 각 세목별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상증양은 분할 가능, 취재종은 일시납부"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부만 가능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