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세법

2011세법37

문제

3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4.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16%
215%
324%
440%
550%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6% 결론: 1세대2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14년 당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6%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4% - 8천만원 초과: 35% 문제에서 과세표준이 정확히 1천만원이므로, 1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및 중과세율 검토 주택 취득일(2012.7.1.)부터 양도일(2014.7.10.)까지 보유기간이 약 2년으로, 단기보유(2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보유 중과세율(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2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② 15%: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본 문제의 과세표준 1천만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24%: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입니다. ④ 40%: 2014년 당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에 없는 세율입니다. ⑤ 50%: 단기보유(2년 미만) 중과세율이지만, 본 문제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정확히 구분: 1천만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보유기간 계산: 단기보유 중과세율(50%)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점: 2014년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출제연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6-15-24-35"로 기억하고, 각 구간을 "1천-4천-8천"으로 연결하여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1천만원 경계선에서의 세율 적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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