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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용어 #543

정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
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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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부동산공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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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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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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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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