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용어 #514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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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 포인트 보기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년
제9문세법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상세 해설 보기2022년
제1문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상세 해설 보기“지적측량”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