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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용어 #441

정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 -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 도립공원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 -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 - 군립공원 :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원 - 시립공원 :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 - 구립공원 :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4
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복합용도구역 ㄷ. 시가화조정구역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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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정답: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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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자연공원법」 제2조,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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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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