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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용어 #440

정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 -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4
38
세법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정답: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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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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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