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용어 #172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32문세법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상세 해설 보기2021년
제35문부동산공법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상세 해설 보기“대수선”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