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어 #168정의
주택의 구조ㆍ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39문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임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신축공사비는 직접비)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정답:308,000,000원
상세 해설 보기“단독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